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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
아시아
제네바 조약(1949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회원국이며 필요한 형식으로 국제운전허가증(IDP)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949년 제네바 협약(예: 1968년 비엔나 협약) 이외의 형식으로 발급된 국제운전허가증(IDP)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 없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IDP)의 유효 기간

다음 날짜 중 더 이른 날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IDP 발행일로부터 1년.
- 일본에 입국일로부터 1년.

"3개월 규칙" (중장기 거주자를 위한)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기본 주민등록부 등에 기록됨), 새로운 IDP를 발급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나는 경우 재입국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3개월미만 채류후의 재입국:

재입국시의 날짜는 새로운 "입국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새 IDP를 사용하여 운전할 수 없습니다.(이전 입국일과 IDP 발급일이 모두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해외에서 3개월이상 채류후 재입국:

재입국 날짜는 새로운 "입국일"로 인정되며,그날로부터 1년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참고: "3개월 규칙"은 난민 여행 서류를 가지고 일본을 떠난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추천: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중장기 거주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센터에서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 경고: 위조 국제 운전 허가증(IDPs)

현재 수많은 불법 웹사이트에서 "일본에서 유효하다"고 거짓 주장하며 위조 국제 운전 허가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일본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 지침에 따라 모든 문서의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몬스터 카트는 위조 문서 제시로 인한 문제나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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