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STER K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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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60분코스

예약시간 15분전까지 도착해 주십시오.

중요 사항

● 지각이나 무단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지각하거나 필요한 서류(국제 운전 면허증, 번역문, 여권 등)를 잊어버려 참여하지 못하고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1인당 2,000엔(세금 포함)의 재예약료가 발생합니다.

매장:Monster Kart
주소:〒151-0051 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3-61-7 2층
※고카트는 1층에 있지만, 접수는 2층에 있습니다.

참가 자격 및 안전에 관하여

● 18세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허리·심장·청각·신체 장애나 기타 중증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에 관한 주의사항

●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1949년 제네바 조약에 근거한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IDP)이 필요합니다. (일본인은 ‘보통 운전면허증’만 필요하다.)
● 스위스·독일·프랑스·대만·벨기에·모나코에서 발급된 면허는 JAF가 발행한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 1949년 제네바 조약 비가입국(중국·인도네시아·멕시코·카타르 등)의 허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DP 원본(또는 자국 면허와 공식 번역본)과 여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미군 관계자는 SOFA 허가증 또는 주 발행 면허와 군 ID를 함께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무효이거나 만료된 면허로는 참여할 수 없으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예약 후 모든 참가자의 IDP(표지와 사진 페이지) 이미지를 대표자 이름과 예약 번호와 함께 이메일(culturebox.harajuku@gmail.com)로 보내 주세요.

여권 별 주의사항 ▼ 미국·캐나다·호주:
IDP는 소책자 형태(A~E 구분)가 필요. IDP, 모국 면허, 여권 원본을 제시.
▼ 인도:
IDP는 Western / Upper / Eastern / Southern India 자동차 협회가 발행하는 소책자 형식(A~E 구분)으로 유효. IDP, 모국 면허, 여권 원본을 제시.

규칙·제한

● 음주하신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불이나 변경도 불가합니다.
● 비치샌들·샌들·하이힐은 금지됩니다.

예약 확인·취소

● 예약확인메일(자동 회신 메일과 별도)을 48시간 이내에 발송합니다. 메일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포트팀(culturebox.harajuku@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 액티비티 시작 24시간 전까지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지각·무단 취소·서류 미비 등 고객 사정인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변경해 다시 예약하실 경우, 1인당 2,000엔이 추가됩니다.

기타

● 모바일 바우처를 제시해 주세요.(바우처는 예약 날짜와 시간에만 유효)
● 출발 15분전까지 모여 주세요.
● 지각이나 무단 취소 시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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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에 대해

해당 플랜은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여권 소지자께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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