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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조약(1949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은 제네바 조약(1949년)에 가맹하고 있으며, 이 조약의 양식에 준거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면 일본에서 몬스터 카트(공도 카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비엔나 조약(1968년) 등 제네바 조약(1949년) 이외의 양식의 국제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각 서류의 이미지는 이미지입니다.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몬스터 카트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주의: 필수 서류가 없으면 몬스터 카트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서류 미지참 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

이하의 어느 쪽인가 빠른 날까지의 1년간이 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으로부터 1년.
・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3개월 규칙」의 주의점(중장기 체류자:재상륙시의 제한)

일본의 중장기 체류자(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 등)가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새로운 국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재상륙한 경우

그 재상륙의 날은 「상륙일(기산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의 상륙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발급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재상륙한 경우

그 재상륙의 날이 새로운 「상륙일(기산일)」로서 인정되어 거기로부터 1년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 「3개월 룰」은,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출국한 분도 같습니다.
※중장기 체류자로 외국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각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 면허 센터에서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그쪽을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요】위조국제면허증(IDP) 사기에 대한 엄중한 주의

현재 인터넷상에서 '일본에서 유효'하다고 허위 광고하며 판매되는 비공인 국제운전면허증(사기 사이트 발행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의 법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지참하시더라도 일본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어 일체의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지침에 따라 당사는 정식 서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 제시로 인한 문제나 손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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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카트는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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