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유형 ❶
제네바 조약(1949년)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
일본은 제네바 조약(1949년)에 가맹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나라가 제네바 조약(1949년)에 가맹하고 있어, 동 조약의 양식에 준거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갖추면 일본에서 몬스터 카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디지털은 NG입니다.
※제네바 조약(1949년)에 가맹하고 있어도, 해당 양식의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엔나 조약(1968년) 등 제네바 조약(1949년) 이외의 양식의 국제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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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운전면허증[원본]
제네바 조약(1949년)의 양식으로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
또, 이쪽은 일본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자국에서 받으세요. -
2. 여권[원본]
여권은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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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국 운전 면허증
현지 운전 면허증은 국제 운전 면허증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효한 국제면허증(IDP) 확인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제네바 조약(1949년)에 의한 국제 면허증은 종이제의 책자 형식(A6 사이즈)이며, 동 조약에 의해 색이나 크기 등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만, 발행국에 의해 여러가지 색이나 크기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도 주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949년 제네바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①「1949년 양식」의 종이의 책자(원본)인 것
표지에 「1949」의 기재가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1968년 양식(비엔나 협약), 기타 협약, 디지털 버전, 카드 형식, 사본은 모두 일본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공인기관이 발행한 진정한 서류인 것
각국의 정부 또는 공인 단체(미국의 AAA등)가 발행한 것에 한정합니다. 인터넷 판매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번역 사이트의 증명서」등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카테고리「B」에 유효한 마크가 있는 것
공도 카트는 보통 자동차 취급입니다. IDP의 「B」란에 스탬프나 체크, 드릴링 등의 유효한 증명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A」만(이륜면허)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④유효기한내인 것
「발행으로부터 1년 이내」 및 「일본 입국으로부터 1년 이내」의 양쪽 모두를 충족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의 자동화 게이트 이용 등으로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없는 경우,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탑승권의 반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은 일본에서는 발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본 방문 전에 자국에서 취득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일본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유효한 일본의 운전 면허증(원본)을 가져와 주세요.
해당 국가와 지역은 여기
라이센스 유형 ❷
해당 국가의 운전 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운전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
제네바 조약(1949년)의 국제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해당 국가의 운전 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일본 국내에서 몬스터 카트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서류(모두 디지털은 NG)를 준비해 주십시오.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는 제네바 조약(1949년)에 가맹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약 양식의 국제 면허증은 발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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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국 운전 면허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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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어 번역문[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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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원본]
여권은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문에 대해서
일본어의 번역문을 작성하는 사람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하와 같습니다. 면허증 발급기관 또는 그 나라의 재일대사관·영사관 등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JAF) 대만 일본 관계 협회(대만 면허만) 독일 자동차 연맹(독일 면허만) 지퍼러스 주식회사(대만 면허만) 일반 사단법인 방일 운전자 지원 협회
운전할 수 있는 기간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것.
해당 국가와 지역은 여기
라이센스 유형 ❸
일미지위협정에 따른 운전자격
(재일미군 관계자)
일미 지위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재일 미군 관계자(미군인·군속·그 가족)가,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특별한 운전 자격입니다.
따라서 재일미군 관계자는 일본의 운전면허증이나 제네바조약(1949년)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몬스터 카트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서류(모두 디지털은 NG)를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운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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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부나 군이 발급한 운전 면허증(SOFA 라이센스)[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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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FA 관계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ID)[원본]
해당 국가는 여기
라이센스 유형 ❹
공안위원회 발행(일본 운전면허증)
공안 위원회가 발행한 보통 운전 면허증(또는 면허 정보가 등록된 「마이너 면허증」)으로, 몬스터 카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중장기 체류자로 외국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각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 면허 센터에서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그쪽을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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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너 면허증[원본]
해당 국가는 여기
【중요】위조국제면허증(IDP) 사기에 대한 엄중한 주의
현재 인터넷상에서 '일본에서 유효'하다고 허위 광고하며 판매되는 비공인 국제운전면허증(사기 사이트 발행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의 법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지참하시더라도 일본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어 일체의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지침에 따라 당사는 정식 서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 제시로 인한 문제나 손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